면서 방송통신위원회와의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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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 담합에11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와의 충돌 논란이 제기되자, 공정위가 "이통 3사가 방통위의.
-과징금이 최대 5조5000억원에서1140억원으로 낮아진 이유는? 1%면 중대성이 약한 행위로 분류되는 것인가.
▲1140억원이라는 과징금이 적은 금액은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통 3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1140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SK텔레콤 426억 6200만 원, KT 330억 2900만 원, LG유플러스 383억 3400만 원이다.
이들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약 7년간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
과도한 판매장려금을 막기 위해 담합한 혐의를 받는 이동통신 3사가 시정 명령과 과징금1140억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의 담합 행위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1140억원(잠정)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3사 판매장려금 담합 행위를 인정하며 과징금1140억원을 부과하자 SK텔레콤·KT·LG유플러스는 "담합은 없었다"며 강하게.
과징금1140억원을 부과하는 제재 방안을 발표했다.
과징금 규모는 사업자별로 SK텔레콤 430억원, KT 330억원, LG유플러스 380억원이다.
7년 동안 번호이동 가입자 수를 서로 조정하는 담합을 벌였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이 합의 뒤 번호 이동 건수가 크게 줄었다며, 통신3사에114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통신사들이 공정위 조치에 반발하고 나 서면서 관련 분쟁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는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상호 조정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이동통신 3사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1140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SK텔레콤에는 과징금 426억6200만원이 부과됐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통 3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1140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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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과징금은 SK텔레콤 426억6200만원, KT 330억2900만원, LG유플러스 383억3400만원이다.
이들 기업들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 편중되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상호 조정하기로 합의하는 과정에서 담합이 발생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공정위가11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이통 3사는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12일 이통3사 측은 입장문을 내고 방통위의 지시를 따랐을.
이날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판매장려금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1140억 원(잠정)을.
이날 문재호 카르텔조사국장은 브리핑을 열고 이동통신 3사가 판매장려금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1140억 원(잠정)을.
A>1140억 원이라는 과징금이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
과징금 고시에 따라 위법행위 발생 경위, 경쟁제한 효과, 관련 시장 상황 등을 전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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