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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이상이 경우에는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액(최대 30억원 한도)을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정부 개정안은 최대 공제한도 30억원(법정상속분이내)을 유지하되, 10억원.
이중과세’ 논란이 일었던 배우자의 경우 지금까지는 상속받은 금액과 관계없이 5억원의 공제를 적용하고, 5억원을 초과할 경우법정상속분과 30억원(최대한도) 중 낮은 금액을 공제했다.
정부는 이를 개편해법정상속분을 초과하더라도 10억원까지는 전액 공제해.
기존에는 전체상속분에서 배우자 공제가 5억원이었으나 개편안으로 배우자 상속재산은 10억원까지법정상속분과 관계없이 전액 공제해준다.
인적공제 합계가 10억원 미만일 경우 직계존비속인 상속인에게 추가 공제가 적용된다.
최대 30억원 한도를 적용한다.
실제 배우자가 5억원 미만을 상속받아도 5억원은 무조건 공제해주는 방식이다.
10억원을 상속받는데,법정상속분이 7억원이면 7억원을 공제한다.
[매경DB] 정부는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면서 배우자 공제 최소치를 10억원으로 올리기로.
일괄·기초공제를 자녀 등 상속인별 공제로 흡수하고, 배우자가 받은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일 경우법정상속분과 무관하게 전액 공제한다는 방침이다.
물적공제 등 기업상속공제에 대해서는 현행 공제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 '배우자 공제'도 논란입니다.
현재 세법으로도 배우자는 물려받는 재산의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법정상속분과 관계없이 최소 10억 원까지 무조건 공제를 허용했습니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여야 정치권은 배우자 상속세를 완전 폐지.
동일하게 직계존비속은 5천만 원, 기타 친족은 1천만 원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지금은 자녀 중 한 명이라도 세급을 체납하면 나머지 자녀가 대신 세금을.
기초 공제를 없애고, 자녀공제금액을 한 사람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배우자 공제의 경우,법정상속분을 초과하더라도 10억 원까지는 전액 공제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 재산 20억 원을 배우자에게 10억 원, 자녀 2명에게 각각.
구체적으로는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액(최대 30억원 한도)을 공제한다.
상속세법 개정과 관련해 여야는 이르면 오는 18일 또는 19일께 국회 기획재정.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액(최대 30억원 한도)을 공제하는 방식이다.
배우자 상속세가 폐지되면 가능한 법 개정 방식은 크게 두 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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