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를 75년 만에 전면 개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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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상속세 제도를 75년 만에 전면 개편한다.
사망자의 전체유산이 아니라 유족(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에만 세금을 매기는유산취득세방식을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이로 인해 최고 50%에 이르는 상속세 부담은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사망자.
예를 들어 60억원을 자녀 2명이 30억원씩 물려받는 경우 현재는 1인당 상속세 부담이 11억1065만원이지만유산취득세로 개편되면 1인당 상속세는 8억1480만원으로 줄어든다.
상속액이 90억원이었던 경우 30억원씩 물려받는 자녀 3명은 기존.
[앵커] 정부가 상속세법의 새 얼굴,유산취득세를 공개했습니다.
받은 만큼 과세한다는 원칙 아래, 자녀 상속세 공제는 개별 5억원으로 올리고 배우자는 10억원까지 전액 공제하겠단 방침인데요.
정부가 상속세 과세 방법을 현행 유산세에서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개정안을 내놓은 데 대해 한국세무사회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세무사회는 오늘(12일) 논평을 통해유산취득세도입이 “국민이 원하는 조세제도의 방향성과 부합한다”며 “공정한.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12일) 국회에서.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오른쪽)이 지난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유산취득세도입 방안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가 12일유산취득세과세방식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1950년 상속세법 제정 이후 유산세 과세방식을 유지해 왔지만유산취득세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유산취득세는 상속받은 재산만큼 과세한다.
상속재산 50억원을 다섯 형제자매가 각각 10억원씩 받는다고 하면.
정부가 상속세 과세 방식을유산취득세로 전환하면 상속세수가 한 해 2조원 이상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지난 2023년 상속세수가 8조5000억원에 달한 것을 고려하면 세수가 24%가량 줄어들게 되는 셈이다.
특히 상속세가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커지고.
[서울=뉴시스]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 /사진=뉴시스 상속세 과세방식이유산취득세로 전환되는 경우 조세회피 방지책이 중요해질 전망이다.
인적공제 효과가 커져 누진세율을 비켜갈 수 있는 만큼 상속세를 감소시킬 목적의 위장분할 악용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공제한 뒤 나머지 금액에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입니다.
정부는 이 제도를 여러 명의 상속인이 각자 받는 금액만큼 내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1950년 현행 상속세 제도가 도입된 이후, 75년 만입니다.
공제 방식은 현행 일괄·기초공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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