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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야 할 연금 대비 부족한 액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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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회   작성일Date 25-03-01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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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적립부채란 가입자들이 받아야 할 연금 대비 부족한 액수를 말한다.


이는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일 때미적립부채(6159조 원)보다 약 300조 원 더 높다.


현행 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0%일 때미적립부채(6332조 원)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경제금융학부 교수에 따르면, 현재 국민의힘이 적정 수준으로 제시하는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가 될 경우, 국민연금의미적립부채는 2050년 6천159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대비 119.


GDP의 2배가 넘는 금액이 미래 세대 부담으로 작용하는.


내는 돈보다 받는 돈이 많은 게 사실이다.


받은 보험료보다 미래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돌려주기로 한 돈이 더 많은데 이를 '미적립부채'라고 부른다.


그럼 40% 소득대체율을 전제로 내는 돈과 받는 돈이 같아지는 손익분기점 보험료는 얼마일까? 이를 계산하기.


학계 일부에서는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13%(보험료율)-44%(소득대체율)’가 현행 제도(9%-40%) 보다 2050년미적립부채를 더 키운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금 연구단체인 연금연구회와 전영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에 따르면 보험료율을 13%.


국민연금의부채상황이 제대로 공유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손영광 대표는 “(국민연금은) 이미 1800조원의 (미적립)부채가 있다.


이게 쌓였다가 기금이 고갈되는 순간 자녀 세대가 덤터기 써야 한다는 얘기를 안 알려주고 조사를 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등”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수영 의원은 “현재 1800조원에 달하는미적립부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소득대체율을 야당 주장대로 44~45%로 인상하는 것은 현세대가 미래세대의 월급을 착취하는 무책임한 결정.


학계 일부에서는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13%(보험료율)-44%(소득대체율)'가 현행 제도(9%-40%) 보다 2050년미적립부채를 더 키운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금 연구단체인 연금연구회와 전영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에 따르면 보험료율을 13.


상황에서 민주당이 제시한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는 부족하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결국 '미적립부채' 가입자들이 받아야 할 총 연금액은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빚"이라며 "이는 개혁이 아니라 '개악(改惡)'"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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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것처럼 오도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첫 발제를 맡은 민동환 연구원은 “국민연금의미적립부채는 1800조 원이고,부채는 쌓이고 있다”며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는 연금 개혁이 시급하다”고 짚었다.


그는 “자녀세대가 과도하게.


44%는 연금 재정 개선 효과가 없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 자료에 따르면 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0%일 경우 2050년 국민연금미적립부채는 6천332조원, 13%·43%는 6천159조원, 13%·44%는 6천458조원이다.


주 부의장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하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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