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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은 6개월 유예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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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8회   작성일Date 25-08-25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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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법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은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됩니다.


과거 쌍용차와 대우조선 파업의 손해배상 소송사례를 살펴보고 앞으로 무엇이 달라지는 것인지 짚어보겠습니다.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되고 있다.


com 윤석열 정부에서 두 차례 폐기됐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되고 있다.


일명노란봉투법이 일요일인 24일 통과됐다.


23일 상정 이후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일방 처리한 데 이어 25일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경제단체들과 외국계 기업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입법.


더 센 상법’을 상정하고 특검을 확대하기 위한 법안 논의에 착수하는 등 강공 드라이브에 나섰다.


국회는 전날부터 진행된노란봉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표결로 종료시키고 재석 186명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개혁신당 소속)으로 법안을 가결했다.


24일 경제6단체는 ‘노동조합법.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노동조합법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상정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내년 초부턴 하청 노동조합도 원청을.


[앵커] 이번엔, 국회 본회의 소식입니다.


노조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금은 또 다른 쟁점 법안을 놓고 무제한 토론이 진행중이라는데 국회로 가겠습니다.


보호'라는 허울 좋은 구호 아래, 이 법안을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강행했다.


이 법안은 유예 기간 6개월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서, 대한민국 제조업의 심장인 울산은 처참한 위기에 직면했다.


경총을 비롯한 경제 단체들은 원청과 하청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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