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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날인 3일부터 징수된다고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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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회   작성일Date 25-03-28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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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는 오는 4월2일 발효되고 다음날인 3일부터 징수된다고포고문에 적시됐다.


포고문에 따르면 25% 관세는 자동차와 소형트럭뿐 아니라 엔진, 변속기, 파워트레인 등 자동차 부품에도 부과된다.


대상 부품은 90일 이내 추가될 수 있다.


다만 핵심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 시점은 5월3일 이전이라고 밝혀 자동차.


또 이날 백악관이 공개한‘포고문’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안과 같은 협정들이 충분히 긍정적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서명한‘포고문’에 따르면 자동차와 엔진 등 자동차 핵심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는 ‘무역확장법 232조’ 등에 근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 3일부터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모든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관련포고문에 서명했다.


1985년 3%에 불과했던 수입차 비중이 지난해엔 50%까지 늘어나며 산업 기반은 물론 국가 안보에도 해를 끼치고 있다는 게 백악관 명분이다.


지난 12일 철강 및 알루미늄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우리가 할 일은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모든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라며 관련 내용이 담긴포고문에 서명했다.


이번 조치는 4월 3일부터 발효된다.


자동차는 한국의 대미 수출 1위 품목이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347억4400만달러로 전체.


3 비상계엄포고문1호는 국회와 지방의회의 정치적 활동을 금지한다고 규정했다.


그런데도 전국 243개 지방의회 중 이를 규탄하고 나선 지방의회는 단 27곳 뿐이었다.


대전에서는 서구의회만 유일하게 비상계엄을 규탄했다"며 "자신들의 정체성이 부정당해도, 윤석열이 본인들을 지우려고 해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관련포고문에 서명하면서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관세 부과로) 미국.


포고문에 따르면 자동차 관세는 4월3일 0시1분부터 부과된다.


부품의 경우 5월3일 이전에 시행된다.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에 따른.


◀ 리포트 ▶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수입 자동차에 25% 관세를 걷는포고문에 서명했습니다.


다음달 3일부터 실제 징수가 시작됩니다.


또 한 달 안에 엔진, 트랜스미션과 같은 외국산 부품까지 확대됩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만약 미국에 공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짓기 시작해야 할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철강·알루미늄에 이어 미국에 수입되는 외국산 자동차에 대해 오는 4월 3일부터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관련포고문에 서명했다.


http://www.bbnews.co.kr/


대상은 모든 외국산 자동차와 핵심부품이지만, 주로 한국, 일본, 유럽, 멕시코, 캐나다에서 생산된 자동차와 핵심부품이.


그는 “외국산 자동차 관세 부과로 연간 1천억 달러(약 147조원)의 세수 증가를 기대한다”고 말하면서 관련포고문에 서명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동차가 대미 수출품 가운데 가장 비중이 커서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 규모는 347억4천400만 달러(약 51조원)에 달하며.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포고문은 자동차 관세 조치가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하고 있다면서 “자동차와 특정 자동차 부품 수입이 미국 국가.


포고문에 따르면 수입차 대상 25% 관세는 4월 3일 오전 0시 1분 이후 수입되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부과된다.


엔진·변속기·파워트레인 부품·전기 부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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